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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가니법’ 위반 최대 33곳?…파문 확대되나

등록 2016-08-03 18:02수정 2016-08-03 21:27

이사전원 해임명령 받은 에바다복지회
긴급 기자회견 열어 “단순 착오”
경기도, 위법 법인 모두 처벌할 방침이나
형평성 논란, 사태 파장 등에 고민
‘도가니법’을 위반한 에바다복지회에 대해 경기도가 이사 전원 해임 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많게는 3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무더기 해임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 결과, 경기도내 275곳의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최소 33곳에 비슷한 위법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에바다복지회는 “단순 행정 착오인데도 경기도가 이사 전원 해임 명령을 내린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최소 33곳의 법 위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에바다복지회만 문제 삼은 것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를 포함해 장애인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 70곳 가운데 10여곳이 외부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에 따라 2013년 1월27일 이후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이사를 교체할 때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들 법인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이사 해임 명령은 물론, 2013년 법 개정 이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죄다 무효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그간 에바다복지회의 이사 임면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던 행정관청의 책임 소홀 문제도 제기된다. 정승채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법 개정 이후 에바다복지회 쪽에서 2013년에는 이사 임면 보고가 없었고, 2014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하자가 없어 수리해줬다. 지난해에는 외부 이사를 두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해 에바다복지회가 그해 11월 외부 이사 3명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 이사를 둬야 하는지 우리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바다복지회를 처벌하고 나머지 위법 법인은 처벌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모두 처벌하자니 사태의 파장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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