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2019년까지 경유차 11만3천대 폐차 유도
운행하려면 배기 저감장치 달아야
수도권 경유차·경유차버스로도 확대
2019년까지 경유차 11만3천대 폐차 유도
운행하려면 배기 저감장치 달아야
수도권 경유차·경유차버스로도 확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서울 등록 차량 경우, 2019년 전면 금지다. 연식이 15년째 이상 되는 차들이다.
서울시가 27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유차와 건설기계 대상의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중심이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보면 경유차 29%, 건설기계 22% 순서로 높다.
다음해 1월부터 2002년 이전 등록차량(서울시)의 서울시 운행이 통제된다. 2019년까진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 약 11만3천대가 조기폐차하거나 운행하기 위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9만7730대 정도가 조기폐차 대상이다. 수도권 등록 차량도 단계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잔존가의 85%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저소득층 110%)까지 상향 조정했다.
10년 이상 된 서울시 전세버스 659대는 다음해까지 조기폐차하고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8년 이하 차량 2332대는 2018년까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경기·인천 버스 1535대도 폐차 내지 저감장치 부착 대상이다. 서울시는 내년 8월부터 이를 어기는 경기·인천 버스회사와의 노선 협의 때 ‘부동의’ 절차를 통해 운행에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쪽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부터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도록 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벌점을 주거나 시공평가 때 감점한다. 현재 시 발주 공사장은 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 등지다. 시는 이런 계약 조건을 민간 부문으로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계획도 병행한다. 우선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시는 지난 4월 이미 지정 신청을 마쳤다. 차량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 보행 중심으로 도시교통체계를 개편해간다는 계획이다.
또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차량 이용이 잦은 대규모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차량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로 부과할 방침이다. 1998년 이후 동결해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사실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조해 2018년까지 서울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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