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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천만원 넘게 번 택파라치

등록 2016-07-26 11:56수정 2016-07-26 16:26

서울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6명이 2억5천만원 받아
포상금 줄이고 1인당 제한 두자 신고 반으로 줄어
서울시가 택시 불법 영업 신고 대가로 지급한 포상금의 절반은 일명 ‘택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1)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2013~2015년 3년 동안 총 4억919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금 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6명이 받은 액수는 모두 2억5440만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임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각각 5300만원을 받아 포상금 수령액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권아무개씨가 4060만원, 박아무개씨가 4000만원, 이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가 각각 3700만원, 3080만원을 받았다.

신고 대부분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로 총 641건 신고에 4억892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택시가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의 집 근처 등 차고지 밖에서 교대행위 등이 많이 신고됐다.

‘불법 택시 신고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포상금을 노린 택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지난해에는 같은 신고인에게 위반행위 항목별로 하루에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2013년 93건에서 2014년 374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포상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18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3억470만원에서 지난해 99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은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만원,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만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만원 등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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