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6일만에 1500명 넘어

등록 2016-07-10 16:42

정원 3000명 절반 이미 접수…마감 15일까지 더 몰릴 것 예상
‘생활비 걱정없이 취업준비만 집중하고싶다’는 지원자 많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 접수 6일만에 약 15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은 3000명이다. 시는 마감일인 15일에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 기준 청년활동수당 수혜자 모집 결과 약 150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일부터 6일만이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하루에 수백통의 문의 전화가 온다. 초반에는 100~200명씩 접수하다 이번주 후반부터 300명 이상씩 접수하고 있다. 다음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또 “지원동기에는 생활비를 버느라 제대로 취업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6개월이라도 취업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내용이 주로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상자를 소득수준,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우선 선발한다.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활동계획서에는 지원동기 300자 이하, 활동목표 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 300자 이하 등을 적어야 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살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 대상이며, 월 50만원의 수당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지급받는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 통보를 하고 만약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교부세감액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업은 중단된다. 구 청년정책담당관은 “시의 행정행위를 복지부가 또다른 행정행위로 막는다면 시의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