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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동 727 행복주택 계획대로 추진”

등록 2016-07-06 17:02수정 2016-07-06 21:20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
7일 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 예정
강남구 “불행주택 될 것” 반발
서울시가 강남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고시한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 7일 직권해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도 예정대로 승인·고시한다.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서울시는 “모듈러 주택 개발 실증연구는 2013년 선정된 국책연구과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수서동 727번지가 청년층 주택난 해소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했지만, 강남구가 왜곡된 지역이기주의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구룡마을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선 “연구 기한이 내년말까지인데 구룡마을은 도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있어 사업시행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뿐만 아니라 강남 중심지인 한티역 옆 주차장 부지 636㎡도 대체 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했다. 수서동 727번지 교통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은 행복주택이 아니라 불행주택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 등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강남구 고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바 있고, 이에 강남구는 시의 시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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