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지역 소속 택시에 온정주의적 처리
이첩받은 단속·민원신고 24.6%만 행정처분
인천·김포공항 부당요금 택시 집중단속도
이첩받은 단속·민원신고 24.6%만 행정처분
인천·김포공항 부당요금 택시 집중단속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에게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행정처분 권한을 각 자치구에 위임해둔 상태다. 그러나 자치구가 자기 지역 소재 택시회사이다 보니 ‘온정주의’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2015년 한해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이첩한 단속·민원신고 2만1590건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5304건(24.6%)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 권한을 직접 갖게 되는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절차도 접수→조사→교통심의위 심의→행정처분으로 간소화한다. 지금은 1차 조사 뒤 자치구로 넘기는 단계를 거쳐야 해서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편 서울시는 10월말까지 인천·김포공항과 시내 주요 호텔 두 지점에서의 원격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호텔에 잠복한 단속반이 의심스런 택시를 보면 공항 단속반에 통보하고, 공항 단속반이 공항 쪽에서 도착한 택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부당요금으로 3회 적발된 택시기사는 자격을 취소당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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