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임스퀘어처럼 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할 수도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7일 시행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7일 시행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 벽과 창문을 이용한 디지털광고가 가능해진다. 미국 타임스퀘어처럼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옥외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규정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처로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은 일반·전용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외 지역에 자사·타사 구분없이 지자치단체장이 고정된 형태의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벽면, 옥상, 기둥,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공연광고물, 교통수단뿐 아니라 창문에도 광고가 가능하다. ㄱ편의점 창문에서 ㄴ음료, ㄷ과자의 디지털 광고가 가능해지는 식이다.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디지털광고로 도시의 빈 곳을 채우는 자유표시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 주도의 행사 내용만 게시할 수 있던 가로등 현수기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연 광고를 내걸 수 있도록 했다. 버스 문이 열릴 때 측면에 붙은 번호판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오던 디지털광고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향후 5년동안 민·관합쳐 약 8조의 생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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