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 뒤 복직했으나 ‘알바생 자리에서 일하라’는 모욕을 받았던 수원여대 교수(<한겨레> 2015년 5월27일치 2면)가 다시 해임됐다가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지난 23일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성주(53) 수원여대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교수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해도 수원인제학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수원여대에 대한 비리 감사를 벌여 이재혁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고, 당시 교수협의회 대표였던 이 교수는 그해 12월30일부터 2013년 1월3일까지 4차례 걸쳐 수원여대 구성원들에게 ‘이 총장의 직무 효력이 상실됐다’는 등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수원여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이의신청한 상태인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교수를 지난해 2월 파면했으나,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수원여대의 이 교수 파면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했다.
그러자 수원여대는 복직한 이 교수를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대학 잡카페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에는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가 또다시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하자, 수원여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학교가 이기려는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비리를 제기한 교수를 괴롭히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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