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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금싸라기 명동 노점, 다음주부터 ‘허가제’

등록 2016-06-20 16:37수정 2016-06-20 22:17

366명 전원 신청…점용료 1년 130만원
1인1노점·직접운영 원칙
매대에 허가증…1년단위 갱신
3부제서 2부제로…노점수는 줄 듯

서울 중구가 명동 지역에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 국내 최초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전매 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서울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을 해온 366명 전원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실시해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명동 일대의 노점 영업방식이 3부제에서 2부제로 바뀌면서, 1일 노점수가 200~220대에서 180대까지 줄게 될 전망이다.

노점 실명제에 따라 앞으로 명동 노점을 원하는 상인들은 1년 단위로 중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1인 1노점, 직접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매·임대·위탁운영, 허가 장소 외 노점이나 허가 면적 외 물건 적치·점유 등은 금지된다. 매대 개조나 확장, 업종 전환도 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허가 요건을 3차례 이상 위반하면 도로점용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 중구는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1개 노점당 도로점용료는 1년에 130만원꼴이다. 매대엔 등록업소처럼 노점상이 확인되는 도로점용 허가증이 붙는다.

중구가 노점 실명제를 신청한 상인 366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3명(25.4%), 50대 73명(19.9%)이었다. 여성 노점상은 117명(32%)이었다.

명동 노점상들의 재산 현황 내지 전매·위탁영업 등의 실태는 파악되지 못했다. 노원구는 이달 초 관내 노점상들의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상인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보행공간이 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 상인,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최우리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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