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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 5년 경력 있어야

등록 2016-06-16 17:33수정 2016-06-16 22:43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 입법예고
해당 기관 5년 이상 경험자 등
구체적 자격·운영 조건 내놓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로자이사’를 하려면 해당 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남은 재직 기간이 근로자이사 임기(보통 3년)보다 길어야 한다. 지난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시 산하기관 15곳에 1~2명의 비상임 근로자이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조례안을 보면 노동자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공단·출연기관은 근로자이사를 둬야 한다. 30명 미만인 곳이라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 노동자 300명 이상인 곳은 근로자이사 2명을 두고, 300명 미만이면 1명을 임명한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수가 비상임 이사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근로자이사제 취지에 맞춰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향은 근로자이사 수만큼 이사 정원을 1~2명 늘리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근로자이사 임명은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이사는 본인이나 자기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탈퇴해야 하고, 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말고 다른 실비는 받을 수 없다. 시는 29일 근로자이사제 적용 기관과 자격, 권한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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