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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강남구 갈등 결국 법정으로

등록 2016-06-16 17:04수정 2016-06-16 22:42

서울시가 개발행위 제한 고시 해제 명령 내리자
강남구, “갑질행정 표본” 명령 취소 소송
서울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여온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남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내놓자, 강남구는 지난 2일 해당 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7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강남구가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한겨레> 6월8일치 14면)

강남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수임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 정당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두고 서울시가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 수서역 이용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장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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