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홍대 상가 새 계약때마다 월세 15% 훌쩍

등록 2016-06-14 16:33

3.3㎡당 월세 1만7000원씩 올라 13만원
마포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나서
홍대 앞 상가들이 계약 때마다 월세가 평균 15%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은 3.2%씩 올랐다.

서울시 마포구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홍대 지역 상가 314곳의 임대료 현황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가 279곳(88.7%)은 2년 안에 계약을 갱신했고, 15곳은 1년만에 재계약을 해야했다. 3년은 8곳이다. 법적 임대차 보호기간을 보장받은 곳은 12곳(5년 7곳, 10년 5곳)에 불과했다.

계약이 자주 갱신되면서 임대료는 무장 커졌다. 감당못할 임차인에겐 외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첫번째 동인인 셈이다.

상가 월세는 이전 계약때보다 평당(3.3㎡)당 1만7000원(15%)이, 보증금은 평균 6만원93.2%)가 올랐다.

홍대 지역 상가의 보증금은 3.3㎡당 평균 93만원, 월세는 평균 13만원이지만, ‘걷고 싶은 거리’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큰길가에 있는 상가는 각각 392만원 20만원에 달해 임대료 인상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년만에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한 뒤 내쫓겼다는 사례가 있었다. 또 기획부동산이 건물을 관리하며 재계약을 유도해 권리금을 올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 중이다. 홍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인·문화예술인 상생을 위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직능단체대표, 지역활동가,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운영한다.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동결 등을 권장하는 임대인-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홍대지역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가 상실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마포구 직원 86명이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사이 위치한 건물을 직접 방문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