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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청정 좋지만…술 취해 사고 내면 술 판매자도 과태료?

등록 2016-06-14 15:41수정 2016-06-14 18:54

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 등 22명 시의원 조례안 발의
공원·어린이놀이터 음주 금지…술 팔아 사고 나면 판매자도 과태료 10만원
서울광장에서 술주정을 부리는 이에게 과태료를 물게 한다면? 그런 주취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 내지 아르바이트 학생 또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이달 2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실이 되는 상상들이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명의 시의원들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서울시장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자체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를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 청정 지역은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안내판이 설치되고, ‘금주’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는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의 과태료와 같다.

서울내 도시공원은 한강공원과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등 모두 2811곳이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남에게 주정한 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다.

‘과잉규제’ ‘현실성’ 등의 논란이 있을 만한 조항도 담겼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류 판매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고’는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모호하고, 주류 판매점에서 원할 경우 음주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과도하리만큼 ‘주폭’ 처벌에 치중했듯, 현행법으로도 ‘음주 가해자’는 단속이 가능하다.

김구현 시의원은 <한겨레>에 “술이 주는 장점이야 많지만 가정폭력, 사고사 등 야기하는 사회문제도 많다. 이미 주취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상점에서도 술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술과 관련해서는 한계를 두지 않는 사회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의 ‘음주 폐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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