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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들이 욕했다며 끓는 식용유 부은 50대 아버지 영장

등록 2016-06-12 17:26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김아무개(58·일용직 노동자)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40분께 수원시 정자동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28·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얼굴과 몸에 끓는 식용유 1.8ℓ를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2개월 전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아들이 나한테‘○○○ 나가 죽어라’고 욕하며 때리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주 전쯤 미리 식용유를 구입했다가 범행 당일 아내(52)가 출근한 사이 식용유를 끓여 부었으며 범행 뒤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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