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부지를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강남구는 행복주택 조성 자체를 반대해왔다.
서울 강남구는 “2일 구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광장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 제한된다. 강남구는 광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 권한이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여론을 조성해온 강남구가 여의치않자 극단의 카드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고시’를 꺼낸 셈이다.
강남구는 2일 도시계획위 심의를 열기 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공보를 이미 제작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고시는 서울시 권한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 가운데 하나다. 위임사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시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1주일 뒤 고시를 취소하는 수순이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초기 강남구는 개발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행복주택에 반대하다가 이젠 광장, 교통시설 등이 필요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상업적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아예 말이 되지 않아 초반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반대 논리로 내세운) 광장이나 주차장을 포함한 교통 관련 시설은 수서역세권 개발계획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거나 행복주택 하부공간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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