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전남대 교수 주제발표
“법적근거 없으니 희생자 명예 침해”
“법적근거 없으니 희생자 명예 침해”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 주최로 열린 ‘5·18민중항쟁 제36돌 기념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0조1(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벌칙 규정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는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5·18 유공자들이 다수라 명예훼손 정도가 희박해진다는 이유였다.
독일은 ‘아우슈비츠 거짓말’ 또는 ‘홀로코스트 부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극단적인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형벌로 금지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5·18특별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