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18일 4·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해 5월 한 산악회를 조직해 같은 해 6~11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6000여명을 상대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발해 강 전 시장과 전 기초의원 등 11명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에 이어 지난 7일에도 강 전 시장의 개인 사무실과 산악회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지난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해 14시간여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강 전 시장은 “회비를 내고 일반 산악회에 (회원으로) 몇 번 참여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 산악회 조직 과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무소속으로 4·13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 갑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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