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101일동안 감사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하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표적 감사로, 법률적으로 적법하지도 않다”며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7일 감사원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5년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누리과정 감사 목적이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의회 의결이 있었고 (현재 검찰이)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는 감사원 규정을 어기는 등 법률적으로 적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라고 밝히며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예비감사에 이어 이날부터 누리과정 예산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101일간의 감사원, 교육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터라 이번 감사를 놓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승원(광명3)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가 집요하게 재정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것은 공유재산관리 부적성 등에 따른 주의 처분 몇 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최종환(파주1) 경기도의원 역시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원 훈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 등은 공익감사청구대상이 아니라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보복감사”라고 지적했다.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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