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담장 없는 감옥’ 선감도의 비극(<한겨레> 2015년 10월5일치 19면)으로 알려진 경기도 선감학원 아이들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낸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 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선감학원 인권 유린 사건’이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동아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2~1945년 당시 8~18살의 아동·청소년들을 안산시 선감도 선감학원에 강제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고문·굶김 등을 자행했던 선감학원이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되어 1982년 폐쇄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말한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적지 정비·관리, 위령제 봉행, 유적지 순례, 선감학원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추념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조례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등 5명의 공무원과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대표 2명, 선감도 지역 주민 대표 2명, 도의원 3명, 변호사 등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선감학원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뒤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정대운 의원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인권 유린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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