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제동 징벌적 장치
교부세 감액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
성남시,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지자체-복지부 줄다리기 새 국면
교부세 감액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
성남시,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지자체-복지부 줄다리기 새 국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무상 교복지원 사업, 청년배당 지원 조례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사업’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시행령을 “위헌”이라 규정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중인 터라 결국 행정자치부가 조율 못한 지방자치 갈등을 사법부가 하게 됐다.
16일 성남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사정에 맞는 창의적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딴죽을 거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 등에서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인 교부세를 징벌적 장치로 삼아 사실상 정부 승인 없는 복지사업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박원순 시장도 지난 1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법을 어긴 경우에만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모법(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한겨레> 12월11일치 10면)
성남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부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복지부 반대에도 추진중인 복지정책을 강행할 경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비(연평균 94억원), 무상교복(연 25억원), 청년배당(연 113억원) 예산 등 모두 232억원 이상의 교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겨레>에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하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지난 6월,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지난 11월,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지난 10일 형평성, 보편적 지원에 따른 문제, 불투명한 사업 취지 등을 각각 이유로 들어 ‘불수용’ 결정했다.
김기성 임인택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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