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20여개사 사업비로 책정
“법 규정된 공모 절차 무시” 지적
도 “산하기관 사업이라 문제없어”
“법 규정된 공모 절차 무시” 지적
도 “산하기관 사업이라 문제없어”
경기도가 내년도 언론홍보사업비로 책정한 169억여원 중 54억여원의 언론사 사업 지원금이 ‘편법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규정상 공모 등을 거치도록 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계획서에서 이미 사업자까지 내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1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낸 ‘2016년 홍보예산 편성액’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내년 예산 중 54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20여개 언론사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언론사 4곳이 주최해온 4개의 마라톤대회 및 자전거타기대회에 4억원을 배정했고, 새로 한 언론사엔 중국 대상의 경기도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사업비를 9억원에, 또다른 언론사 2곳엔 예술문화행사 2개 사업을 전체 7억원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른바 선심성 예산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개정 시행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방재정법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직접 언론사에 특정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전 법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맡겨왔던 사업도 조례 개정이나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새로 확정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조금을 경기도 산하기관에 준 뒤 해당 기관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출연금이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역시 민간 공모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이 이미 특정 언론사를 지정한 뒤 사업비를 지원했거나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내년도 예산 삭감과 올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은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도민들의 혈세를 영리를 추구하는 언론사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미 특정 언론사를 사업자로 내정해놓고 공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산하기관에 예산을 준 뒤 공모를 통해 언론사에 재위탁한다지만 사실상 도가 언론사에 직접 보조하는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언론사 사업비 내역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23개 산하기관의 대언론 사업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5곳만 냈을 뿐 나머지는 3주가 넘도록 버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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