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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산구 인권학교, 학력 따라 강사료 차별

등록 2015-12-16 20:25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서 내
광주 광산구가 주민인권학교를 열면서 강사의 학력과 직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주 광산구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시민모임은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보다는 학력과 직급,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학력 등으로 차별을 하면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하고, 학력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공공기관이 관례적으로 도입한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인권학교 강사들이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가 턱없이 차이가 나자 시정에 나섰다. 강사료는 대학교수와 박사 학위자는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으로 책정했고, 인권단체 활동가 등에는 최초 8만원, 초과 5만원이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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