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검찰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임”
검찰이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17개월간의 수사 끝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와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검찰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며 “법치국가의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장장 17개월의 수사를 하면서 이 총장 아들의 허위 학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쪽 대학에서 자료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넘기고, 업체에서 받은 73억여원의 후원금을 교비 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에 넣은 뒤 50억원을 종편 방송에 투자한 게 횡령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는데 이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배경으로 이 총장과 검찰의 ‘유착설’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 총장의 사건 변호사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이다. 박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이 총장을 수원지검의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고, 당시 1차장검사가 (이번 이 총장의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현 수원지검장”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앞선 25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총장이 2011~2013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기한 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7300여만원을 교비로 유용한 혐의만 인정했다. 반면 2014년 6월 교육부가 수원대 종합감사를 벌여 33건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 가운데 수사 의뢰한 4건과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40여건의 의혹 중 2건을 뺀 나머지는 모두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총장을 2차례 불렀고 관련자 70여명을 조사했다. 통상적 고발 사건인데다 학교 쪽이 협조를 해서 따로 이 총장의 자택과 학교 등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