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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개월 수사 끝 수원대 총장 2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5-11-25 20:22

수원대 이인수(62)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17개월여 만에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검찰 수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항고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5일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7300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2014년 6월 수원대 종합감사를 벌여 33건의 비리를 밝혀낸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이 총장 아들의 수원대 허위학력 위조 혐의, 도서관·주차장 등 보강공사비 과다지급 등 3건의 의혹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무마를 대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명된 의혹 등 나머지 40여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추가 정보가 없어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총장을 2차례 불렀고 관련자 70여명을 조사했다. 통상적 고발 사건인데다 학교 쪽이 협조를 해서 따로 이 총장의 자택과 학교 등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권력이 비호하는 비리 앞에 무기력한 검찰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기만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에 대해 항고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수원대 비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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