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난 4월 총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 노조가 ‘표적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전공노 경기본부)는 23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노조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 요구! 결의대회(사진)’를 열었다.
전공노 경기본부 서정숙 본부장은 “지난 4월24일 공무원 연금 개악과 관련해 총파업을 앞두고 연금 개악의 부당성에 대해 출근길에 공무원들에게 구호를 외치며 알리는 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었다. 경기도가 이런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의 양정을 논해야 할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기획 징계’이며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연금 총파업과 관련해 서 본부장 외에 전공노 포천·과천·안양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이유를 들어 이날 오후 2시30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그러나 “법과 원칙이 무시된 징계를 경기도가 강행하는 것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열린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는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2005년 강제 폐쇄된 전공노 경기도청 지부 사무실의 제공에 대해 ‘당선되면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내 각 시·군 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접속 차단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노 경기본부 박형모 대외협력국장은 “지방선거 당시 전공노와의 약속 이행은 커녕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남 지사의 행위는 자치권을 포기하고 신뢰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재판 계류 중인 서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계 보류를, 나머지 지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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