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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못 미치면 벌칙”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한 교사

등록 2015-10-18 18:00수정 2015-10-18 18:17

방과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방과 후에 수능 대비를 해주겠다며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로 경기도내 한 고교의 교사인 김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43차례에 걸쳐 여고생 제자인 ㄱ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 여름방학 중 ㄱ양에게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교내 빈 교실 등에서 수업을 해왔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벌칙이라며 ㄱ양의 신체를 만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대비해 공부를 도와주려고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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