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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누리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영장

등록 2015-10-13 18:34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도의원 공천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축업자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돈을 받은 시기는 김씨가 남 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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