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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원 조성못한 ‘경기 공원터’ 137곳 풀린다

등록 2015-10-01 22:05

10년간 조성계획 못세워 자동 해제
2020년엔 미집행의 77% 풀릴 전망
“소유주-공공 상생방안 마련해야” 
도시 지역 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묶어 두었던 도시공원용지의 무더기 해제가 시작됐다.

경기연구원은 1일부터 경기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7곳이 도시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도시공원은 모두 6017곳(2억2892만㎡)이고,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상태의 도시공원은 49.2%인 2960곳(1억3580만㎡)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137곳(1100만여㎡)은 미집행도시공원 수의 4.6%가량이다.

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 확충과 도시 녹화 등을 위해 국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유지가 도시공원용지로 묶이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보상 없이 10년 이상 토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법령 고시 이후 20년이 지난 2020년 7월1일 해제하도록 했고, 2005년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난 올해 10월1일 자동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한겨레> 7월27일치 1·4·5면). 이번에 해제되는 137곳이 처음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 7월에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76.6%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매입비 18조9천억원, 공원 조성비 10조978억원 등 29조129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현실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일부를 대지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부지는 공공에 기부하는 방식(기부채납)을 통해 토지 소유주와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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