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기도내 당선자 5명 중 1명이 금품 살포와 후보자 매수 행위 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매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82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당선자 14명을 포함해 45명을 기소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23명으로 경기도내 111개 조합 당선자의 20%에 이른다.
ㄱ축협 ㄱ씨의 경우 지난 1월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자신의 불출마 및 선거 협조를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ㄴ축협 ㄴ조합장은 지난 2월 조합원 2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현금을 뿌리는가 하면 ㄷ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ㄷ씨는 올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조합원 208명에게 1상자에 4만6천원씩 모두 956만원어치의 굴비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ㄹ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현직 조합장으로서 지난해 10월 조합원들로 구성된 부녀회에 10차례 걸쳐 여행 찬조금으로 810만원을 제공했고, ㅁ농협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3차례 걸쳐 조합원 99명에게 시가 7천원 어치의 토마토즙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조합장 선거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7이었고 다음이 흑색선전 18건 등이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비리가 많았던 것에 대해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에 견줘 조합별 선거인 수가 많지 않고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조합원간에 친분이 깊이 금품 제공에 대한 유혹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협과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3월11일 치러졌으며 경기도에서는 93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고 18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자를 낸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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