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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남경필 공약’ 추진 조례 위반

등록 2015-09-02 22:25

따복택시·2층버스 도입 사업 등
도의회 보고 안해…사전협의 안지켜
“의회 예산 심의권 회피 꼼수” 비판
경기도가 따복택시 등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보고 등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에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이 2일 올해 상반기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 제휴 및 협약들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65건 가운데 15건을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4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는커녕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 4건에는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따복택시 도입·운영사업과 2층버스 도입사업,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이 포함돼 있다. 따복택시의 경우 지난 4월29일 경기도가 도내 6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올해에는 전체 사업비의 30%인 2억5천만원을, 내년에는 총 사업비의 50%인 4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 가운데 과도한 재정 부담을 포함하는 것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07년 김문수 지사 재임 시절 도의회가 경기도의 임의적인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수원 삼성전자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도로용지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대립하자 도의회의 심의도 없이 삼성전자와 맺은 경제활성화 협약서 하나를 근거로 도로 보상비의 절반인 460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무 협약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액수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자구를 문제 삼아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꼼수다. 현행 조례에 ‘과도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모든 사안을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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