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게까지 전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법원 “여성을 성욕 충족 도구로만 파악…죄질 매우 불량”
법원 “여성을 성욕 충족 도구로만 파악…죄질 매우 불량”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알몸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인턴 의사 ㄹ(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판사는 “ㄹ의 행위는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 및 여성과의 성관계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 파악하고,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겨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된 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ㄹ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20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여성 ㄱ(26)씨를 만난 첫날, 술에 취해 잠든 ㄱ씨와 성관계를 하고 ㄱ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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