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대학 총장 “낀 대학 차별” 주장
“수도권정비계획법 탓 정원수 제한
지방대육성법도 제외돼 이중 차별”
“수도권정비계획법 탓 정원수 제한
지방대육성법도 제외돼 이중 차별”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강남대와 인천대, 한경대의 총장들이 27일 경인지역 4년제 대학 32곳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지역 소재 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경인지역 학생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대학들의 반발은 ‘낀 대학’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증가 등의 자율성을 제한받았는데, ‘지방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취업 등의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대육성법의 적용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임용 공무원 중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으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등 지방대 출신에 대한 채용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국 190개 대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54.8%로, 이 가운데 29개 대학이 있는 경기지역 취업률은 51.5%, 3개 대학이 있는 인천지역은 57.9%, 120개 대학이 몰려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55.2%였다. 최근 3년간 경인지역 대학 취업률이 지방대에 견줘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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