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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들고 이웃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5-08-27 16:57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 협박)로 기소된 김아무개(4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흉기를 들고 위층 주민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김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5월10일 오후 10시7분께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위층 주민 ㅇ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 두개를 양손에 들고 올라가 ㅇ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ㅇ씨가 문을 열지 않자 소화기를 이용해 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하고, ㅇ씨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든채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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