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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지원

등록 2015-07-21 22:11

올해 50대…8월까지 시·군서 모집
1.19% 이율로 최대 4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청년과 취약 계층의 푸드 트럭 창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1일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굿모닝 푸드 트럭 창업지원사업협약’을 맺고 올해 50대의 푸드 트럭에 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자금 규모는 1인당 4천만원 이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시·군을 통해 푸드 트럭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푸드 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고 차량 개조 절차를 마친 뒤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이며, 자격만 된다면 자금력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푸드 트럭 사업 대상자 선정은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예정가의 수십배까지 낙찰가가 뛰는 바람에 자금력이 약한 청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푸드 트럭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영업지점 제한 규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곳에서만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난립한 불법 노점상 양성화와 세수 증대, 거리 미관 정비 등 1석 3조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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