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6일 훈련 도중 여자 빙상선수들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화성시청 쇼트트랙 감독 이아무개(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이씨가 같은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감독과 계약직 선수라는 관계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 선수들이 문제제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초부터 같은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의 한 빙상장 등에서 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선수 2명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같은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10대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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