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의회 등 여론 수렴”
매각대금 도청 광교 이전비로
도의회와 협의안해 논란 일 듯
매각대금 도청 광교 이전비로
도의회와 협의안해 논란 일 듯
경기도가 현재 수원 팔달산 기슭에 위치한 도청 청사를 수원시가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1천억원가량의 새 청사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시의회 등의 여론 수렴과 함께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9일 경기도와 수원시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에 도 청사와 도의회 의사당 터·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공식 제의했다. 또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경기도에 넘기는 대신,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기도 보유 지분을 수원시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도 청사와 도의회 토지·건물 비용을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각 대금은 도청의 광교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땅값만 681억원에 이르는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를 소유한 수원시가 땅을 건물 소유주인 경기도에 이전하는 대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도 지분(1502억원)과 수원시 지분(1천억원)을 조정해 경기장 관리권을 경기도가 수원시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현재 시청 옆 부지에 520억원을 들여 시의회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도 청사·의회 터 매입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시 청사와 시의회 건물 예정지가 수원시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땅값만 2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맞교환을 통해 관리권 다툼을 마무리하는 방안과, 옛 서울농대 터를 수원시민공원으로 개방하기 위해 경기도에 땅 매입을 제안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 제안에 무반응이었던 경기도가 이번에 제안을 해온 만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수익성 여부를 꼼꼼히 따진 뒤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전에 도의회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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