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최창진씨 법정구속
경북 청도군 삼평리에서 송전탑 건설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운동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이나 시민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창진(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유사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 농성을 막던 경찰의 목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서 345㎸ 북경남 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3번 송전탑 공사를 했다. 일부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은 이에 반대하며 공사현장 근처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운동가 20여명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전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주민과 시민운동가에게 2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집행문 부여 소송도 내놓은 상태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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