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30년 살고도 ‘40면 무료 봉사’ 허위사실 유포”
“법정홍보물 아닌 곳에 후보 사진 부착해 선거법 위반”
“법정홍보물 아닌 곳에 후보 사진 부착해 선거법 위반”
4·29 재·보궐선거 경기도 성남중원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미희 후보쪽이 27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쪽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낸 고소장에서 “신 후보는 성남 거주 경력이 30여년인데 ‘성남에서 40년간 무료봉사 활동을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공식선거운동 시작 당일 신 후보의 공약이 찍힌 새누리당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줌마 현장투어’를 하면서 홍보 버스에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 등 4명의 사진을 부착해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을 인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쪽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이슈4·29 재보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