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전 의결 거치게 조례 개정
인상 때 객관적 검증하도록 제도화
인상 때 객관적 검증하도록 제도화
경기도의회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예외 없이 도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 의회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로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13일 29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소비자조례안)을 가결했다. 소비자조례안은 도지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교통요금 인상안을 상정하기 전에 도의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교통요금 인상 시 서울시를 빼고는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시장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을 뿐 나머지 시·도는 아예 이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객관적 검증 절차도 없이 광역단체장이 전문가나 주민 등의 형식적 의견을 수렴한 뒤 일방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해왔다.
또 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 때 예외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그동안 요금 인상 시 인상 뒤 1년이 지나고 인상폭이 정부가 정한 목표 물가변동률보다 적을 경우 심의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거리비례제와 같이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지만 심의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민경선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3)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소급 적용할 수 없어 현재 경기도가 올 상반기 추진중인 150~500원의 버스요금 인상에는 적용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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