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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요금 인상, 졸속 추진하다 제동

등록 2015-03-23 22:05수정 2015-03-23 22:06

도의회, 제대로 심의않고 의견 제시
도는 의회 의견 청취로 간주해 추진
도지사, 논란 증폭되자 인상안 보류
졸속으로 추진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논란(<한겨레> 3월20일치 12면) 속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리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는 ‘경기도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라 도 산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소비자심의위)가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요금 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돼 있다. 버스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 대표인 도의회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도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해 경기도는 물론 국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도의회 의견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를 소비자심의위에 통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체 유권해석 내용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 검토 의견을 소비자심의위에 제출했다. 도의회 여야 대표와 건설교통위 여야 간사가 만나 그동안의 관행 등을 이유로 상임위 의견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안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리2)은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서민들에게 영향이 큰 버스요금 조정에 대해 도의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는 것은 의회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상임위 의견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 20일 소비자심의위를 열어 버스요금을 이달 말 좌석버스는 250원, 직행좌석버스는 400원을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증폭되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날 ‘수도권 광역버스 요금 인상 연기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해 인상안은 보류됐다.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은 “경기도가 버스업계와 내부적으로 이달 말까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해놓고 소비자심의위는 물론 도의회를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요금 인상이 적정한지 따져보려고 입석금지 대체버스 비용 산출 근거 등 7개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했다. 숨겨야 할 이유라도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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