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시세판이 붙어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40여일간의 진통 끝에 19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강원도의회에 이어 논란이 컸던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돼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 등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권고안으로 ‘반값 중개수수료안’으로도 불린다. 강원도의회도 지난달 13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거래금액 대비 현재 0.9%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는 0.8%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수수료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소비자단체 회원 등 2335명이 찬성했고 부동산중개협회 회원 등 1457명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꿔달라’며 반대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경기도가 낸 수정 조례안을 재수정해 거래금액의 0.5%를 중개료로 내도록 하는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고정요율로 바꾸면 소비자는 중개인과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없어,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국토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고정요율제는 없던 일이 됐다.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고정요율제 폐지는 당연한 조처다. 앞으로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고지 및 게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