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도는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주민투표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령과 어긋난다.
ㄴ시가 만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위반때 벌금 등의 제재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협업을 통해 위의 사례처럼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잃은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늘고 있지만 본래 취지를 잃거나 법령과 어긋난 조례 등에 대해선 체계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집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난 1995년말 3만2353개에서 지난해말 6만347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각 지자체가 만든 규칙은 1995년 1만7348개에서 지난해 2만3687개로 늘었다.
행자부는 특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을 집중 점검할 것을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3.0 차원의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작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각 부처의 요청 사항을 모아 분기별로 지자체에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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