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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법광고물 수거 노인에 보상금

등록 2015-02-23 22:23

서울 강서구 내달 시행
서울 강서구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는 노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서구는 관내 저소득층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가와 도로변 신호등, 전신주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이나 차량 등에 뿌려진 전단을 걷어오면 실적에 따라 하루 최대 5천원, 한달 최대 1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예컨대 가로 0.5m, 세로 0.5m를 넘는 큰 벽보는 100원, 작은 벽보는 20원이고, 전단 형태의 불법 광고물은 20원, 성매매 등 유해 전단은 장당 50원을 지급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출입구나 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 등은 제외되며, 비가 많이 오는 7월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강서구는 지난달 동별로 2~3명씩 저소득층 노인의 신청을 받아 총 60명의 ‘어르신 불법 광고물 수거반’을 꾸렸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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