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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영주차장 상가 난립’ 항고키로

등록 2015-01-27 20:15수정 2015-01-27 21:20

‘광덕쉼터’ 무혐의 처분에 불복
시민단체도 공유재산 복원 촉구
세금 76억여원을 들인 천안시 공영주차장(광덕쉼터)이 사유재산처럼 쓰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기로 했다.(<한겨레> 1월27일치 14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천안시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7일 윤종훈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도 감사위가 2011년 7월 출범한 뒤 시·군 감사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며,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는 것 또한 최초다. 검찰청법 10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관할 고검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감사위는 지난해 7월 천안시가 매입한 광덕면 광덕리 공영주차장(3만6631㎡) 자리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도록 공문을 작성·발송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관련 공무원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위는 충남도 법률자문검사(임석필 대전고검 부장검사)의 자문까지 거쳤다. 그러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도 감사위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통지를 했다.

이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고 천안시에 공유재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자명한 범죄행위 고발 건마저 검찰의 안이한 판단과 천안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유야무야된다면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것이다. 재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고 천안시는 혈세 76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유재산의 공공성 복원에 나서라”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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