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쉼터 모습. 공영주차장을 둘러싸고 식당·펜션 등이 영업을 하고 상가 임대 펼침막까지 걸려 있다.
천안시 소유인데 허위 공문서 꾸며
영농법인이 산 것처럼 해 건축허가
고발된 공무원 2명 검찰서 무혐의
시도 방관 “아직 처리계획 없다”
영농법인이 산 것처럼 해 건축허가
고발된 공무원 2명 검찰서 무혐의
시도 방관 “아직 처리계획 없다”
세금 수십억원을 들인 공영주차장에 식당·펜션 등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이를 허가한 공무원들이 고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지방자치단체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
26일 충남도와 천안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천안시는 2009~2013년 광덕면 광덕리 3만6631㎡ 터에 시 예산 76억2200만원을 들여 광덕쉼터 조성사업을 벌였다. 시는 근처 광덕산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며 사유지를 매입했다. 이후 2011년 7월 지역의 ㄱ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땅에 음식점·노래방·펜션·농산물판매점 등 건물 6개 동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건축 면적이 8555㎡로 전체 주차장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크기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해당 지자체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지 석달 만에 ‘ㄱ영농조합법인에서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냈다. 시 소유 토지인데도 해당 법인에서 땅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시에서는 법인에 건축을 허가해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시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2011년 7월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감사위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유일한 고발 사례다. 사건을 조사한 천안동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천안지청에 사건을 보냈다. 그러나 천안지청은 지난주 도 감사위원회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 통지를 했다. 고발된 공무원 2명은 징계 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시의 잘못된 행정 탓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 일부가 사유재산처럼 뒤바뀌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셈이다. 천안지청 쪽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고의로 이뤄졌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어서 지금도 영업중인 펜션·식당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시 소유 주차장에 지은 상가 건물을 활용해 임대사업도 하고 있다. 천안시 교통과 관계자는 “아직 광덕쉼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이 없다. 지난해 한차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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