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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유성기업 무혐의로 면죄부”

등록 2015-01-19 21:32수정 2015-01-19 21:32

금속노조 항의 회견
“성추행·몰카·기물파손 등
모두 눈감아 주고 있다”
영동지청 “사실과 다르다
증거 명확한 경우만 기소”
검찰이 유성기업 사쪽의 몰래카메라 설치와 성추행, 노동조합 기물 파손 등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노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19일 청주지검 영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도 제대로 한 적 없고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재판에서 이미 불법으로 확인된 행위들이 재발하고 있는데도 영동지청은 이런 사실을 모두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주장을 보면, 유성기업의 권아무개 노무관리이사는 2013년 5월과 6월 한 남성 노조원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그러나 영동지청은 피해자 조사조차 없이 지난달 15일 무혐의 처리했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2014년 6월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사쪽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3대를 노조에서 찾아낸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몰래카메라는 사무실 콘센트 안쪽, 비상구 표시등 등에 숨겨져 있었다. 이 또한 검찰은 고소인(안아무개 조합원) 조사 없이 지난달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2013년 12월 이아무개 조합원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사쪽 관리자 수십명에 의해 전치 2~4주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해 8월 사쪽이 임의로 노조 펼침막을 가로채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건 또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2월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이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상해 또는 노조 비방 행위, 노조 물품의 손괴·절취 등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콘티넨탈 노조지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대전고법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집단폭력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인데도 영동지청은 사쪽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검찰은 유성기업을 편드는 명백한 편파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노공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은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등은 절대 사실과 다르다. 유성기업은 관내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어서 증거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전진식 오윤주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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