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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간제법 어기고 예술단원 3명에 해고 예고 통보”

등록 2015-01-14 15:54수정 2015-01-14 15:54

충남 천안시 시립예술단 단원 3명이 지난달 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자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평가가 불공정했고 기간제법까지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립예술단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는 14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법률을 위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 평정 결과를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해고 사태를 포함해 예술단 단체장의 무소불위 권한에 의한 갑질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촉구했다.

천안시는 지난달 31일 예술단원 3명에게 평정 결과가 재위촉 해당 점수(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에 미달되니 이달 31일까지 제반 사무 등을 정리한 뒤 떠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시의 재위촉 불가 근거의 하나인 ‘위촉 기간 만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법에는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률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예술단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위촉 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단원 3명 모두 근속 기간이 2년을 넘는다.

노조에서는 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어서 재위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2명이 해고 통보를 받은 교향악단의 경우 지난해 단원들에게 폭언과 공포 분위기 조장 등이 문제돼 지휘자가 시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1명이 해고 대상인 무용단은 단원들의 내부 문제제기로 안무자가 지난해 6월1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노조 쪽은 “이번 해고 사태는 100점 만점에서 70점(수시 평정)의 전권을 쥔 해당 단체장의 보복 조처”라고 주장했다.

천안시립예술단에는 160여명이 단원으로 있으며, 2012년 6월 노조가 결성됐다. 노조 쪽은 해고 철회와 불공정한 단원 평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 문화관광과 쪽은 “예술단원들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평정 점수는 해당 단체장이 악의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이전보다 엄격하게 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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