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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집단해고 예산 방문간호사들, 구제신청 내

등록 2015-01-07 13:55수정 2015-01-07 22:24

군수 상대 충남지노위 등에 제출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요구
지난 연말 무더기 해고된 방문간호사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과 구제신청을 냈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은 방문간호사가 500명이 넘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지자체들, 정규직 전환 앞둔 방문 간호사 508명 해고

충남 예산군 보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방문간호사(영양사·치과위생사 포함) 9명은 7일 황선봉 예산군수를 상대로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예산군수가 행한 2014년 12월31일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제 신청서에서 예산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2012·2013년) 등을 어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방문간호사들은 짧게는 4년11개월에서 길게는 7년8개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줄곧 방문보건 서비스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2007년 시작된 정부의 방문간호사업에 따라 근무해왔고 2012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이들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예산군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총액인건비가 초과된다거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들과 형평성 등을 핑계 삼아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앞서 이들 9명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대전인권사무소 쪽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이어서, 예산군만을 대상으로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할지 아니면 전국적인 진정 현황을 파악해서 인권위 본부에서 직접 처리할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넓히고 상시·지속 간접고용 근로자 또한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해철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 소장은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남용해 기간제법 취지와 정부 지침에 반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홀몸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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