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진·옥천군, 잇단 통보
예산부족 이유로 정부 지침 어겨
‘노조 결성된 곳 표적삼아’ 지적도
예산부족 이유로 정부 지침 어겨
‘노조 결성된 곳 표적삼아’ 지적도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약자들의 건강을 직접 찾아 돌보는 방문간호사들이 연말 대규모 해고 위험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예산군은 18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군은 그 근거로 ‘군의 올해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가 약 12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시 인건비가 더욱 가중될뿐더러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군에서는 방문간호사 9명에게 지난달 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당진시 또한 방문간호사 7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2월16일치 12면) 충북 옥천군도 최근 방문간호사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군은 8명 가운데 4명은 내년 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4명은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군 보건소의 한 방문간호사는 “군에서는 2개월 쉬고 다시 기간제로 들어오되 면접을 또다시 봐야 한다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는 총액인건비 초과는 정부 지침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온 상시·지속 업무 담당자들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안내서>에는 방문간호사들이 포함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는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비정규직법 위반이다.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서북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24명이 최근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일부 지자체들이 노조를 결성한 방문간호사들을 일부러 내치려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방문간호사 대부분은 각각 충남공공노조 또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다. 오대성 공공비정규직노조 옥천지회장은 “2년 이상 근무한 노련한 간호사를 내치면 소외계층 대상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의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식 오윤주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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