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를 주제로 광역-주민생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사무 조정 작업에 나선다.
충남도는 도가 관장하는 사무 2592종 4000여개 사무 가운데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각 시·군에 이양하고, 반대로 도에서 위임해 시·군에서 맡고 있는 70개 사무는 돌려받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이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 사무로 환원시키는 경우는 행정처리 결과가 2곳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주거나 도 단위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때 등 모두 9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시·군 사무로 이양하는 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업무 처리가 필요하거나 단순 집행 사무 등 7개 기준으로 구분했다. 도는 방안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 사무를 3차례에 걸쳐 모두 조사하고 전문가·공무원으로 짜인 공동연구팀을 운영했다. 사무 이양에 드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으로 사무 130개를 위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양하려면 관련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105개에 이르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처리권자를 시·도지사로 지정했거나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사무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에서 계획한 사무 이양이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도 자체 사무나 시·군 고유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도의회 심의를 거쳐 바꾸면 된다.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사무로 분류된 16개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충남도 쪽은 “이번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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